|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 및 이행실태 평가대비 컨설팅 수행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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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작성일 | 25-06-08 11:5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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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7.4자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(제17조4항)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에 대해 여러분 사업장의 제조소,저장소,탱크저장소,이송취급소,일반취급소를 이행실태 평가점검표에 의거 소방기술사,화공안전기술사 및 지도사가 정밀점검하여 미비점은 개선대책마련과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컨설팅하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의: 070-4482-0116, 010 5339-3119
▣ " 예방규정 " 이란? [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(예방규정)]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<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.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[시행일: 2024. 7. 4.]
==> 해설(위험물 실무해설서) ① “예방규정”이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다. 평상시의 안전관리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,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해당 시설의 관계인으로서 자기책임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. ② 이러한 예방규정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방규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, 위험물 시설의 관계자가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행정기관의 감독도 막연함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방규정의 준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. ③ 위험물시설 중 다음 시설의 관계자는 위험물시설의 재해방지 및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고, 이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예방규정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기본수칙이므로 모든 위험물 시설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상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여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 따라서, 예방규정 작성대상으로 규정된 위험물제조소등은 예방규정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. ④ 예방규정의 작성대상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제조소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조소 등의 종류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. ▣ 예방규정 제출 대상 [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(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)]
* 예방규정의 작성단위 예방규정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작성대상인 개개의 제조소등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, 재해발생의 관련성 및 기업운영의 유기성, 일체성을 고려하여 예방규정 작성대상인 제조소등을 포괄하여 사업소 단위로 하나의 예방규정에 집약시켜 작성할 수 있다.
▣ 예방규정 포함내용 [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(예방규정의 작성 등)] ①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⑥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⑦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⑧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⑨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⑩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⑪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⑫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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